▲ 지난 2015년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 절차를 지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민낯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참사 당시 정교사와 똑같이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당한 두 선생님이 기간제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임이 부정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선생님의 아버님은 포기하지 않고 순직 인정 요구를 해왔다”며 “참사 이후 날마다 통곡해왔던 두 아버님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기에 이번 순직 인정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순직 인정 지시가 전국에 있는 4만6000여명의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는 계기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스승의 날을 맞이해 이뤄진 대통령의 순직 인정 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하고 차별적인 대우는 사회에 만연해있다”며 “비로소 명예를 되찾은 두 기간제 교사는 자신들이 직면했던 차별해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희생하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순직 인정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이 외면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탈출이 가장 쉬웠던 선내 5층에 있었으나,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자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사는 7명의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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