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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을 폭로한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복직 한 달여만에 결국 퇴직했다.

16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퇴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퇴사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진행 중이었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지난 2015년 2~10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한 김 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현대차 세타Ⅱ 엔진 리콜 은폐 축소 의혹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제보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일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품질결함 중 5건의 결함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에 강제리콜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5개 사안에 대한 결함은폐 여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김 부장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해고했으나, 지난 3월 권익위는 현대차가 그를 해고한 것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켰지만, 별개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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