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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59)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법무부 검찰국장의 일명 ‘돈봉투 만찬’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참여했던 간부 검사 6명,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였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건넸고, 이영렬 지검장은 검찰국 간부들에게 100만원씩을 줬다. 법무부 간부들은 다음날 이 돈을 반납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검찰 개혁의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면서, 아울러 검찰 내에 소위 '우병우 사단'을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법무부와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을 착수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감찰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 내부에 있는 우병우 사단을 솎아 내는 것은 물론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자면 검찰이 얼마나 썩은 집단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이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수활동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가 되지 않는 자금을 말한다. 즉, 기관장이 자신이 마음 먹은대로 사용을 해도 누가 제지하지 않는 돈이 바로 특수활동비다.

법무부와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돈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몫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한 해 운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287억원인 셈이다.

이런 특수활동비는 각 기관마다 있다. 국정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9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증 증빙 처리가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공개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안보의 이유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반대했다.

이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287억원이 공개되면서 각 기관장의 특수활동비가 이제는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을 넘어 특수활동비 개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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