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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인선 때에도 경찰은 설마설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진짜 개혁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은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평소 검찰 개혁에 대해 지론을 갖고 있지만 검찰의 반발이 엄청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검찰이 헛발질을 해줬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것이다.

이는 검찰 개혁을 하는데 있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감찰 결과로 인해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대거 숙청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인적 쇄신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개혁’도 있지만 ‘인적 청산’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도 개혁’을 할 때 저항이 덜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제 할 말이 없게 됐다. 청와대가 검찰 개혁의 칼춤을 춘다고 해도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수사권 독립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사혁신팀이 실무작업에 나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단은 지난해 말 수사국 수사구조개혁팀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무엇보다 단장에는 황윤하 경찰대 교수부장을 내정했다. 황윤하 단장은 검찰의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로 수사권 독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국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들의 역할은 수사권 독립을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경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했을 경우 경찰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및 실질적 운영 보장’과 ‘자치경찰제 도입 확대’ 등에 대한 점검도 한다.

단순히 검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것으로 수사권 독립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다.

수사권 독립의 핵심은 영장청구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개시·진행·종결은 물론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을 경찰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검찰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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