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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동거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달아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당시 4개월 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남에게 아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A씨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뒤늦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안 A씨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아기를 유기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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