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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지난 22일 지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당장 감사를 착수하기 어렵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만으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진 만큼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에는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의 공익 감사 청구나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등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감사원은 이런 공식 절차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는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감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절차 운운하면서 감사원이 감사 거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 하에서 임명된 감사원장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의 개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등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행정기관 등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다. 문제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행정기관 등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3차례 감사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게속 이어져왔다. 그리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재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만약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회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는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감사원을 관리·감독하게 된다면 그만큼 감사원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서 자유로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게 되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감사를 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국회 직속으로 두게 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감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감사원의 국회 직속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문제는 개헌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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