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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한양대학교에서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내용의 특강을 한 초빙 강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모욕·명예훼손·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강사 A씨는 한양대에서 ‘메갈리안 논쟁-남성혐오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며 “남자들은 실질적 가해자다”, “한남충은 정당한 단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 메갈리안과 관련된 논쟁이 확산되고 있던 때다.

이 같은 A씨의 발언이 알려지며 인터넷에는 비판과 항의의 글이 이어졌고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A씨의 해명글을 본 윤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메갈강사 고발장 완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A씨가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담겨있었다. 또 윤씨는 이 글에서 A씨의 이름과 직업, 직장명까지 공개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씨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논쟁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고소 및 고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받는 과정에서 윤씨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 측은 “윤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위협적인 표현을 써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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