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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0여일 만에 국무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탄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각 구성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날 이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는 허니문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 홀에서 시위를 했으며,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불참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참석해서 찬성 때로는 반대 때로는 기권 등의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역시 이제 협치는 끝났다라는 분위기다. 우선 야당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이낙연 후보자와 달리 인준처리 표결 절차가 없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몰아닥칠 후폭풍은 상당히 크다.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 갖고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총리의 경우 만약 반대를 했다면 호남 민심으로부터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통과를 시켜줬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는 호남 민심으로부터 자유롭다. 바른정당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한다면 6월 임시국회는 올스톱 된다. 때문에 임명 강행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6월 임시국회에서 11조원의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이 예정돼 있고, 각종 개혁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때문에 만약 임명 강행을 할 경우 이 모든 것은 올스톱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이다. 때문에 임명 강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허니문 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은 20일이다. 이제 더 이상 허니문은 없다. 야당들의 본격적인 반발이 있을 뿐이다. 야당들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봉합하고 협치를 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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