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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청와대가 단단히 화가 났다. 청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방부는 물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고의로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들은 이미 4월 26일 언론을 통해 4기 추가 반입이 보도됐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공식보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의 공식 보고를 통해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지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보도 중 일부는 오보 보도도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 모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보도는 ‘세월호 전원 구조’ 등의 오보를 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방부 등이 고의로 사드 추가 반입을 누락했다면 심각한 일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국방부가 안보라인에 국방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배치한 것에 대해 항의표시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어쨌든 현재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상대로 보고 고의 누락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만약 이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누가 이를 주도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고의 누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누락은 그야말로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혹여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상태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혹여 무슨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철저하게 따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방사비리(해외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 방산비리와 다른 개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드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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