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점포, 어린이집 설치 기준 충족했지만 여전히 미설치…사측 “방안 검토 중”

▲ 이마트 본사 직장어린이집 내부 <사진 제공 = 이마트민주노동조합>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가정 양립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 대형마트에서 본사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점포 직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이마트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현재 본사에만 어린이집을 설치해 본사 직원과 점포 직원 간 차별을 두고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돼있다.

이마트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이마트 연수점의 경우 직영 여성 근로자가 260여명이고 파견 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 넘는 점포인데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보육대상 아동 수가 적다면 인근 점포와 묶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본사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다.  다만 해당 마트 측은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사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면서 “점포 중 상시 근로자 기준에 해당되는 곳이 없어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점포의 경우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다”며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시 여성근로자가 대부분 50대 이상이라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 번에 모든 점포에 설치하기는 어려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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