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전 국무총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진상규명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황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당시 여권이 패배할 것을 의식해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변 전 지검장이 검사장 개별 면담차 과천 법무부 청사에 불려가 휘하 간부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질책 당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 <한겨레>는 황 전 총리가 정부 책임을 피하기 위해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으려 대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을 압박했으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고도 보도했다.

전해철, "2기 세월호 특조위 시작돼야"
황교안, "사실 무근, 법적 조치 취할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5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세월호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2기 특조위 출범을 앞당기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기 특조위 구성에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참사의 진실을 가두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황 전 총리 자신을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을 살 만 하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16연대, "혐의 낱낱이 수사해 처벌해야"
퇴진행동 '수사 촉구, 고발인 의견서 제출'

한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5월 29일 성명을 내고 수사 외압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세월호 특조위 재건을 강력히 요구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은폐해 책임을 면하려 한 법무부와 검찰 권력의 핵심부와 그 잘못을 덮은 검찰까지 모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죄혐의로 낱낱이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2월 26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과 함께 수사 외압에 대해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박영수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해산됐다.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은 이달 1일 “황 전 총리와 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검사는 독립관청의 지위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직접 감독할 수 없지만, 황 전 총리는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가로막고 검사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또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전달하는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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