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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시 27분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유라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장 20일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뇌물수수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그간 정씨가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이른바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효과를 본 것이다.

앞서 정씨는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전날인 2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청담고등학교 허위 공문 제출,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든 일은 모친인 최씨가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는 것.

정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반드시 구속해서 조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자고 호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조치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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