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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내년 지방선거가 정확하게 1년 남았다. 공직선거법은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처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기 만료가 내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첫 번째 수요일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6월 첫 번째 수요일은 6일이며, 현충일에 해당된다. 때문에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3일 치러지게 된다.

정확하게 1년 남은 지방선거는 정치권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고, 결국 열린우리당이 패배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중간심판 성격이 강하다.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도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어 90%선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50%를 훌쩍 넘어섰다.

반대로 야당들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에 갑작스런 변화가 보일 것 같지도 않다. 집권 1년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서서히 빠질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야당들의 지지율은 빠진만큼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된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음 총선의 선거운동원을 뽑는 것이기도 하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결국 그 지역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다음 총선에서 파란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자칫하면 정당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이 최근 들어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 패배하는 야당이 나온다면 그 야당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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