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관장 등 요직을 싹쓸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해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국토해양부 시절 포함)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1월말까지 해수부 장·차관, 실·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다.

이들 14명 중 9명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5명의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중에는 해수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역임하고 19~20대 국회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 인사 2명도 포함돼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수부 장·차관을 역임한 강무현씨는 지난 2008년 3월 1일~2008년 7월 31일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월 400만원씩 5개월간, 2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토목사업의 실무 책임자까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희국씨에게 2012년 1월 16일부터 월 4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역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물류항만실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역임했던 주성호씨에게 2013년 4월 1일~2013년 9월 1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2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차관을 역임했던 이이은씨에게 2016년 2월 1일~2017년 1월 31일까지 매월 300만원씩 약 1년간 총 3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한편, 올 4월에 임명된 임기 3년의 신임 연영진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도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전목마식, 물레방아식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폐”라며 “고위공무원 출신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전문위원 위촉제도를 개선해 당초 목적에 맞는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해피아, 관피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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