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빅뱅 탑ⓒ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및 추징금 87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특히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함께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피운 혐의도 있다.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입 및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구입해 2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경찰청 4기동단 부대에서 자던 중 깨어나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9일 퇴원했, 경찰은 최씨를 직위해제하고 귀가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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