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국내에서 외국인이 저지르는 강·폭력 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외사국은 새 정부 정책과제 등을 반영해 외국인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100일간 전국 17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321명을 투입해 ▲외국인 강·폭력 범죄 ▲외국인 마약 범죄 ▲젠더폭력 범죄 ▲총포·도검 범죄 ▲외국인 도박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의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5월 간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1만7067명 보다 12.7% 감소한 1만4911명이다.

경찰청은 외국인 강도와 폭력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범죄가 집단화 혹은 지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총기 밀반입, 불법소지 등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마약 제조 및 유통,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 범죄, 불법 도박, 불법 대부업 등을 단속한다.

또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강제추방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죄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를 면제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