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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이 배송 담당 인력인 ‘쿠팡맨’에게 최소 75억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들에게 월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며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맨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는 월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외 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며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이다.

이를 근거로 쿠팡맨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통상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맨이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해 월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 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해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다.

하지만 쿠팡은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월평균 8.5시간씩 적게 지급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쿠팡은 쿠팡맨들에게 최초 기본급 145만2243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해오다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녀양육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 대신 기존 기본급 145만2243원을 기본급 135만2243원과 자녀양육수당 10만원으로 나눠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미 의원은 “쿠팡의 그간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었고, 그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인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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