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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율을 두 배 인상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률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두 배로 인상된다. 현행법에서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대성 약함, 중대, 매우 중대로 나눠 각각 30%, 50%, 70%를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60%, 100%, 140%로 대폭 확대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과징금 산정방식을 바꿨지만 부과기준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어 자진시정이나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낮췄다. 현행법에서는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지만,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다른 법률 위반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감경률을 인하키로 했다.

공정위는 피해 원상회복 등 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감경률을 30~50%에서 20~30%로 낮추고, 납품업자 피해를 50% 이상 회복한 경우 감경률을 10~30%에서 10~20%로 인하했다.

아울러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감경률을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내렸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등 감경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를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 등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또한 과징금에 반영하는 법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소판결 등으로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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