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이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증거 인멸 우려로 최 전 회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모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의 모텔로 끌고 가려 했다며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다른 여성들의 도움으로 호텔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경찰서로 향했고 최 전 회장을 고소했다. 그리고 이틀 후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A씨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해당 호텔로부터 내부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아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해 사실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7일과 21일에는 각각 A씨와 최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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