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부정한 영향력으로 고위 공무원을 통해 입시 청탁을 전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이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자료를 주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수락하는 일부 교수들과 합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며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이 엿보였다”고 최씨의 빗나간 모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라며 “비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SNS에 쓴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거론하며 그의 이대 특혜를 지켜본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가 받은 충격과 허탈감은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말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정씨의 학사 과정을 위해 공문 위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며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문서가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사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최씨의 범행은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린 중한 범죄”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변호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열했다. 그는 정씨에 대해 “정치적 주변 상황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온 아이”라며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게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청담고 시절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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