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및 체포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호식이 두마리 치킨’ 최호식(63)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수사 지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23일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 회유 또는 위해를 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의 도움으로 빠져 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틀만인 5일 오후 돌연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매출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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