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6.24 사드 철회 평화행동 미 대사관 인간띠잇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사드 배치 저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주말 서울 도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국대사관을 ‘인간띠’로 둘러싸는 반(反)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집회를 연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4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사드철회 평화행동’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사드저지전국행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금지한 미국 대사관 뒷길 및 시민열린마당 쪽 측면길(종로소방서 우측~대한민국역사박물관~세종대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24일 오후 4~8시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전국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사드 가동 및 공사 중단 △기습 반입한 장비 철거 △사드배치 철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마친 뒤 곧바로 미 대사관까지 거리행진한다.

전국행동은 미 대사관 주변에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경찰은 대사관 앞길 3개 차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거리행진을 허용하고, 대사관 뒷길로는 시위대 접근을 제한하는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측면길(종로소방서 우측·대한민국역사박물관·세종대로)도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국회·청와대·국무총리 공관·국내 주재 외교기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경찰은 각국 정부가 외국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등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반면 전국행동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찰의 대사관 뒷길 행진 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11조도 근본적으로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시법 11조에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휴일 개최 등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