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이 징역 2년을 내린 1심의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최 전 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이대 교수들에 대해 전원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의 범행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라며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된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고,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모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총장 등과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역시 빠른 시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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