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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 수립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및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하게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판단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 있다고 보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2015년 성명을 발표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과기록을 말소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한민국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인권위 역시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 소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7년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의 긍정적 변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위가 지난해 시행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비율은 46.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같은 해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권위는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요건으로 제시한 ▲대체복무의 공정한 판정기구와 절차 ▲대체복무 영역 ▲대체복무 기간(현역의 1.5배)‧생활형태(단체합숙 원칙) 등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판정이 핵심인 만큼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또는 병무청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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