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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KB국민은행이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조기 도입했지만,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질 DSR을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질 DSR 적용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4월 17일∼6월 12일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중 4만4964건(72.3%)을 승인했다.

올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3만7898건(71.6%)이 승인돼 전년보다 승인율이 0.7%p 낮아지는 데 그쳤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해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96.1%)이 승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054건(96.7%)이 승인된 것과 비교해보면 승인율이 0.6%p 낮아지는데 머물렀다.

더불어 올해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에서 0.8%, 1.3%에 불과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먼저 실질 DSR을 도입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가계 부채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은행은 느슨한 DSR로 사실상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하며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며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해야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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