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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피해와 관련해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 등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별지 제15호 서식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는 신청인이 배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 간주규정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고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이라며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해도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배상금 등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 해도, 관련 형사소송에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권리 등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각하 의견을 밝혔다.

헌재가 이의제기 금지조항의 위헌을 결정함에 따라 이미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그 효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입은 손해나 손실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해졌다.

헌재는 “관련 형사소송에 피해자로서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일체의 문제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유가족들이 이와 함께 청구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위로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정하는 특별법 조항에 대해 “조항 자체가 청구인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또 ‘배상금 지급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본다’는 조항에 대해 “지급절차를 빠르게 종결해 세월호 참사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2015년 6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후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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