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과정 묵인·종용·공모 혐의 조사…핵심 수뇌부 연루도 파악 中

▲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을 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은 오후 2시,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오후 4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하는 과정을 묵인하거나 종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취업 특혜 제보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유미(38·여)씨와의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해당 내용을 다른 지도부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씨를 긴급체포한 이후 연일 고강도 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에도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라고 주장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 등을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취업특혜와 관련된 제보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제보자로 지목한 김모씨를 지난달 27일 소환 조사했다. 다른 제보자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실시했다.

그런데 이씨가 주장한 익명 제보자는 이씨의 남동생인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의 남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제보 검증 과정에서 내용이 거짓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폭로되기 전인 5월 1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메신저 앱인 바이버를 통해 카카오톡 제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긴급체포되기 전날인 지난달 25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19대 대선 당시 의혹 제기에 앞장선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핵심 수뇌부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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