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준 전 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 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또한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정주(49) NXC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쓰인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8~2009년에는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으며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현안이 없다고 해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래 발생할 일에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은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며 김 대표는 언제든지 직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반 국민의 법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오랜 친구인 김 대표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점은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경제적 지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는 별개로 판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