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체조사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원위는 선체조사위의 조직 구성이 완료돼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 활동 개시일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또 선체조사위는 이번 전원위에서 ▲조타기와 조타과실여부에 관한 조사 ▲급선회 항적 및 횡경사에 관한 조사 ▲세월호 복원성 등에 관한 조사 등 3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가 최초로 조사개시일을 의결하게 되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 7조에 따라 활동기간이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선체조사위는 조사 개시일 부터 6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활동을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전원위는 제1소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으로부터 선체조사계획(안)과 선체처리 용역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세월호 선체 3차원 촬영 관련 후속조치, 반출된 화물의 계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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