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씨 “나이 많다는 이유로 가입 거부 당해”
바디프랜드 “고령자, 기업 입장에선 부담 크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 장기렌탈에 있어 고객을 연령으로 차별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장기렌탈 가입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고객은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소행을 두고 소비층에서는 안마의자의 주고객층이 노년층임에도 불구하고 렌탈을 함에 있어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 많으면 장기렌탈 안된다?

불광동에 사는 안모씨는 바디프랜드에서 안마의자를 장기렌탈하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부모님이 안마의자를 장기렌탈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안씨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경 안씨의 부모님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장기렌탈 서비스를 신청했다. 전화주문으로 서비스를 신청해 집으로 안마의자가 배달됐고, 그날 설치를 끝내고 결제를 하려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안씨는 “아버지가 (결제를 하려고) 통화를 하는데 65세 이상은 본인 명의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 당시 아버지가 37년생으로 80세였다”며 “그래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로 결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딱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았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 뉘앙스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게 불편하다는 말이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안마의자를 장기렌탈 해서 본인들이 할부금을 내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면 차후에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나. 그러면 회사가 불편해니 그런 규정을 만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 ⓒ게티이미지뱅크

안마업계 “기업 위험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바디프랜드 측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정책으로는 75세 이상으로 규정이 돼있다. (A씨가 65세로 안내는 받았던 건) 착오가 있던 것 같다”라며 “75세 이상인 분들은 (본인 명의로 가입이) 안 된다”고 밝혔다.

왜 안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결제자의 신용조회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75세 이상인 분들은 그게 어렵다. 그런 분들을 장기약정으로 하면 기업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리스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안마업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확인결과 안마의자 렌탈업체인 휴테크는 65세 미만, 또 다른 업체 오스너는 70세 미만인 고객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안마의자 업계에서 장기렌탈은 39개월 약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9개월이면 채 4년도 되지 않는 기간이다. 그런데도 업계에서는 고령의 고객은 매출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차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비자단체는 이 같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연맹 남근아 상담센터장은 “요즘 100세 시대에 65세, 70세가 무슨 고령자라고 그런 규정을 둔 건지 모르겠다”라며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고 안마의자라는 게 연령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차별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남 센터장은 “나이가 어떻든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차별을 두고 (렌탈해 주는 것을) 거부를 하고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슨 몇 십 년도 아니고 3년인데 그 기간 동안 렌탈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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