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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내준 것과 관련해 그 적정성에 대한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4곳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특허 취소 등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4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 절차에 따라 나온 특허를 받은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DF, 탑시티면세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특허 심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에 면세점 사업권 특혜 의혹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관세청이 심사를 강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심사를 강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특허를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해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고,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게 되면 특허신청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었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될 시 즉시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가 감사와 관련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은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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