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오바오 프리즘백 <사진 제공 = 삼성물산 패션부문>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이 소비자에게 일본 유명 명품 브랜드 ‘바오바오(BAOBAO)’를 연상케 하는 위조품 파우치를 증정품으로 증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임쇼핑은 박근혜 정부의 주도 아래 지난 2015년 7월 14일 개국한 공영홈쇼핑으로, 상생협력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한 홈쇼핑이 되겠다는 비전 아래 국내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품을 전문 판매하고 있다.

그런 아임쇼핑이 명품을 떠올리게 하는 파우치를 증정품으로 제공하면서 판매를 조장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 데다가 모조품으로 유통생태계에 교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13일 머니S 보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임쇼핑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15분부터 화장품 브랜드 ‘글램폭스’의 립글로우 4종을 판매한다는 방송을 송출했다. 문제는 립글로우 제품을 판매하면서 ‘프리즘 파우치’라는 이름의 파우치를 증정품으로 제공한 것.

특히 해당 판매 방송은 “딸에게 바오바오 파우치를 선물한다” 등 일부 소비자들의 상품평만 조명하며 해당 파우치가 마치 바오바오 제품인 양 판매를 조장했다.

게다가 방송 자막에서도 ‘프리즘 파우치’, ‘인기 디자인’ 등을 강조했으며, 쇼핑호스트들도 “구두로 유명한 디자인”이라고 해당 증정품을 소개했다.

프리즘 파우치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바오바오 파우치의 상품명이다. 실제 네이버나 다음 등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프리즘 파우치를 검색하면 바오바오 파우치가 뜬다. 때문에 홈쇼핑에서 증정품으로 소개한 ‘프리즘 파우치’란 제품 이름은 소비자가 브랜드 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디자인도 굉장히 흡사하다. 바오바오 제품은 규칙적인 삼각형이나 사각형 등 심플한 패턴들이 반복되며, 제품에 어떤 물건을 담았느냐에 따라 가방이나 파우치 등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아임쇼핑 측이 고객들에게 증정품으로 제공한 파우치도 패턴과 특징이 꽤나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아임쇼핑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바오바오 스타일의 위조품을 증정품으로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임쇼핑 “내부적 검토 마친 제품…법률적인 문제 없어”

이와 관련해 아임쇼핑 측은 해당 제품 방송을 내보내기 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쳤으며, 협력사에서도 법적인 부분을 확인했기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임쇼핑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됐다. 내부적으로 이 정도(제품)은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임쇼핑은 100%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품만 판매하는 업체로, 협력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제공된 프리즘 파우치를 유통한 해당 협력사도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아임쇼핑 측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협력사에 법무검증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해당 협력사는 검증을 받았다는 내역을 보냈다고.

아임쇼핑 관계자는 “협력사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해 특허등록, 저작권 등록, 디자인 등록 등을 모두 확인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잡음이 나와 답답해하고 있다”며 프리즘 파우치를 유통한 업체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그러나 바오바오를 국내에 수입하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측은 아임쇼핑 측에 경고장을 보낸 상태다.

삼성물산 패션부분 관계자는 “(바오바오 수입사이다보니) 디자인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국내에서 (바오바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입사로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아임쇼핑 측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는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은품에 농락되는 소비자들

TV홈쇼핑 등 각종 유통 채널에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그 브랜드가 연상 되는 제품을 증정품으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판매를 조장하는 행위는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2년 프랑스 유명 브랜드 롱샴의 제품과 아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사은품으로 제공해 ‘짝퉁 명품 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한 홈쇼핑은 상품평을 작성하면 모 브랜드의 가방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가 받은 가방은 제품 내구성이 취약하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 남근하 센터장은 “홈쇼핑 등에서 만약 사은품으로 짝퉁을 제공했다면 문제”라며 “(유통채널들은) 소비자들이 짝퉁을 소비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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