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지난해 신세계푸드는 같은 그룹 계열사 이마트 직원식당을 독점운영 하면서 형편없는 식단으로 근로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관련기사: 본지 2016년 2월 12일자 ‘이마트 민주노조 “직원들 수준이하 식사 제공받아...복지 형편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은 사그라졌지만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그 배경에 신세계그룹의 경쟁구조를 배제한 일감몰아주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쟁無 수의계약 독점 ‘묵묵부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 김주홍 위원장은 본지에 “지난해 이마트 구내식당 질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개선 된 것이 없다”며 “직원들 식사 질이 같은 가격에 다른 회사에 비해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수의계약을 통한 입점이 불법은 아니지만 신세계는 계열사 직원 식당을 외주로 준 적이 없다”며 “결국은 자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진배없는 것으로 경쟁이 없다보니 질 저하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더 나아가 증여세 탈루, 편법승계의 도구로 전락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공정경쟁 기회 박탈이라는 문제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사회적 비판과 제도적 규제로 기업들은 내부거래 비중이나 오너일가의 지분을 조정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와 신세계그룹 측에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자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경쟁이 사라진 단일 독점 시장의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당사자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는데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기도 힘든 사안이다.

하지만 노조가 지적한 신세계푸드의 과도한 내부거래는 꾸준히 지적돼 왔던 문제다. 특히 신세계푸드의 경우 내부거래 규모도 규모지만 최근 높아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판과 규제에 대기업 식자재업계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가는 추세와 달리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2016년 개별기준 매출액 1조 393억 원, 영업이익 225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 3%, 139.6% 증가했다. 순익은 156억 원으로 같은 기간 111%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 상당수는 이마트를 비롯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전채 매출 중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29.8%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3099억원이다. 지난해 이마트에 납품한 거래는 1912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8% 가량을 차지한다. 전년대비 23.6%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 발생한 매출이 683억 원에 달했고, 신세계조선호텔(126억 원), 이마트위드미(105억 원) 등 계열사 거래에서도 수익이 발생했다. 올해 3월 말까지 내부거래도 총매출 2847억 중 746억원(이마트 516억원, 스타벅스코리아 205억원, 신세계조선호텔 25억원)을 차지했다.

▲ 지난 2016년 1월 26일 이마트 직원식당 저녁 식단 <사진제공=이마트 민주노조>

전체적으로 내부거래가 전년대비 2.7% 포인트 불어난 수치다. 신세계푸드 내부거래가 2.7%p 증가하고 있는 사이 여타 대기업 계열 4개 식자재업체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웰스토리는 약 0.8%p, CJ프레시웨이도 약 0.7%p, 현대그린푸드약 0.1%p 줄어든 것과는 다른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부거래 증가세는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려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 납품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신세계푸드가 경쟁 없는 내부거래를 통해 어렵지 않게 성장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세계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대부분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신세계그룹 15개 계열사가 진행한 183건의 내부거래 중 전체의 98.4%(180건)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규제 강화 내부거래, 나홀로 역주행

신세계그룹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비단 신세계푸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8개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조선호텔을 제외한 6곳이 상승했다. 신세계건설의 내부거래비중은 82%로 전년대비 0.4%p 소폭 높아졌다. 신세계I&C도 내부거래비중이 76.1%로 13%p 이상 높아졌다. 이밖에도 신세계(42.2%), 신세계푸드(35.9%), 이마트(30.3%) 등의 내부거래금액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주요 유통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내부거래금이 증가했다. 지난해 신세계그룹의 내부거래금은 2조5187억 원으로 지난 2014년 1조6301억 원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그룹이 주요 유통사 가운데 내부거래금 증가폭은 같은 기간 롯데그룹 12.7%, CJ그룹 5.8%, 현대백화점그룹 17.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신세계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높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상 오너일가 지분 30% 넘는 상장계열사(비상장계열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신세계 계열사 대부분 내부거래 금액은 기준을 넘어서지만 기업의 오너지분은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신세계푸드는 오너일가인 이명희 회장이 0.77% 지분만 갖고 있다. 대신 이 회장이 18.22%, 정용진 부회장이 9.83%를 보유한 이마트(46.1%)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신세계건설 또한 이마트가 32.41%를 보유, 이명희 회장 9.49%, 정용진 0.08%로 오너지분은 10%를 넘지 않는다. 신세계I&C도 이마트가 29.2%, 정 부회장 4.3%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도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28.06%,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2.2%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다 국회가 오너일가 지분 30%를 20%로 낮춰 규제 대상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법안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신세계그룹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주요 상장사의 오너지분을 조정하던지 내부거래 비중을 낮춰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높아져가는 계열사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도 신세계그룹 측은 본지에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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