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및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과 문화체육관광부 감찰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도 함께 공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자료들은 2013년 1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1건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11일~2015년 6월 24일까지 만들어졌다.

내용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의 민정수석은 고 김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우 전 수석은 김 전 수석 시절에는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들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점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靑 “해당 문건, 국정농단 관련 판단…사본 검찰에 제출할 것”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 가운데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관련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의 메모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체부 관련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도 수록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면서 “이전에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