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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8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7중 추돌 사건 버스기사의 구속여부 결정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서는 버스기사 김모(51)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씨는 앞서 9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 중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 사고로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근무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약 19시간 근무 후 5~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고 다시 일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곤해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씨가 소속된 버스 회사 측에 사고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가 버스기사들에게 수리비용 등을 전가한 정황을 포착하고 별도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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