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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이 이르면 10월 중순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이 다음달 27일인 점을 고려해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7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8차 변론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 이후 한 차례 더 기일을 잡고 선고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지난 5월 진행된 7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며 “재판부가 조사할 수 있는 증거 대부분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구속 만기가 다음달 27일인데, 그 전에 1심 선고가 나면 판결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9월 중순경 기일을 열고 10월 중순이나 말 선고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 수사를 시작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일성신약 윤병강(87) 회장도 재판에 출석해 “6·25 이전부터 이병철 회장과 잘 알고 있다”며 “이 재판은 집안싸움이다. 재판부에서 관계자들을 다 나오게 해서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9차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8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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