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주차장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간큰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텃밭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1000여주를 재배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다"며 "양귀비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당 텃밭에 있던 양귀비를 모두 뽑아내 폐기처분한 상태다.

한편, 양귀비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 원료가 사용가능하다. 상습 복용할 경우 내성이 강해져 중독되며,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상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될 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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