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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법원이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로켓배송 배송 금지 요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성화기업택배와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10곳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상품을 불법적으로 배송하고 있다”며 운송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매자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쿠팡이 실제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계약내용 등을 미뤄 볼 때 구매자 및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이 단지 형식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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