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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금호산업 직원이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설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소속 차장급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국내 중견 설계업체로부터 건설사업 일감을 딸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다가 설계업체와 대형 건설사 직원들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모 설계업체 이모(52)부사장으로부터 일감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재건축 조합 이사 김모(71·여)씨와 금품 전달에 관여한 홍보대행업자 이모(45·여)씨를 구속한 바 있다. 설계업체에서 입수한 건설사 리스트에는 금호건설과 포스코건설 등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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