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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6)씨를 지난 28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42)씨가 욕설과 함께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거녀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에 찔리고 3시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 남편한테 당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말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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