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다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점검차원의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연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업무 계획(1월 4일 자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현장실태점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1월에 낸 보도자료에는 백화점,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전, 건강, 미용 등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감액·반품 등 불공정 관행의 감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위의 조사항목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이며,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이소 측은 CJ올리브네트웍스, 롯데하이마트에 이어 지난달 11일부터 총 4일간 진행된 조사도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분야별 유통 전문점 점검 확대 방침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다이소 공정위 조사는 제보나 특이사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가 올해 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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