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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지난해 재벌 임원과 직원이 받는 보수 격차가 전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과의 보수 격차가 가장 큰 임원은 영원무역홀딩스의 성기학 회장으로 무려 6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해 임원보수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집단 소속 등기이사 780명의 평균 보수는 6억2236만원으로 직원 7255만원과 보수 격차가 8.58배나 됐다. 2015년 8.39배보다 더 벌어졌다.

보수격차 전문경영인보다 지배주주 일가 임원 더커 

재벌이 아닌 기업의 등기이사 5595명의 평균보수는 2억3322만원으로 직원이 받는 4700만원보다 4.88배가 높았다. 이 또한 전년 4.74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직원과 보수격차가 가장 큰 임원은 영원무역홀딩스의 지배주주 성기학 이사로 2016 년 직원 평균보수의 약 613배에 달하는 141억 6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퇴직금 138억원이 포함된 보수다.

뒤를 이어 김해성 전 이마트 부회장이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 63억3400만을 수령해 직원과의 197.94배 차이를 보였다.

▲ 등기임원과 직원 간 보수격차 상위 10명 (단위: 천원, 배)ⓒ경제개혁연구소

그 밖에도 상위 10명의 임원은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약 85배~2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큰 상위 40명 중 26명이 지배주주 또는 전 지배주주로 전문경영인 14 명보다 많았다. 또 위 40명 중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보수만으로 고액을 수령하여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큰 임원은 21명인데, 이 중 16명이 지배주주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즉 전문경영인보다 지배주주 일가인 임원이 직원 평균보수보다 훨씬 많은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평균보수는 약 18억원으로 비대기업집단 지배주주나 전체 전문경영인의 평균보수보다 6~8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제외한 보수가 직원 평균보수와 격차가 큰 임원 40명 중 31명이 지배주주 일가로 전문경영인 9명보다 훨씬 많았다. 대기업집단 임원은 22명으로 비대기업집단 임원 1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식 CJ제일제당 이사는 지난해 급여 및 상여로 82억 1000만원을 수령해 직원 평균보수 5700만원보다 무려 144.0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 년에도 손경식 이사와 직원 평균보수 격차는 147.18배에 달해 매년 고액 보수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임원의 보수와 그 외 사내이사와 보수격차도 매우 컸다. 5억원 이상 고액보수 수령 임원의 평균보수 11억9300만원은 5억 미만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 평균보수 약 1억7000만원의 7.05배에 이르렀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임원 중 최고액 보수 수령자는 2년 연속 정몽구 현대차 회장으로 나타났다. 정몽구 이사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로부터 약 93억원의 급여를 받아 2014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개별기업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손경식 CJ제일제당 이사였다.

▲ 등기임원과 직원 간 보수격차 상위 10명(퇴직금 제외) (단위: 천원, 배)ⓒ경제개혁연구소

이재용·조석래 등 재판 받는 오너도 고액보수

한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경영위기를 초래한 책임으로 오너리스크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수일가가 고액 보수를 받은 경우도 지적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등은 배임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기까지 했으나 10억 이상의 고액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났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11억3500만원 보수를 받았다. 이 중 6억3500만원이 상여금이었는데, 산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성과급’ 명목의 보수가 포함돼 있었다.

지배주주 일가 간 경영권 분쟁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신동빈 부회장은 지난해 롯데쇼핑 등 3개 회사에서 총 63억 7500만원의 고액보수를 수령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8900억원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급여로만 약 30억원, 성과급 16억원 등 효성 1 개 계열사에서만 46억원을 받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그룹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에서 29억 9800만원의 고액보수를 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상여금 없이 급여 명목으로만 15억 7500만원을 수령했다. 형사재판 유죄확정 후 사면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이재현 CJ회장 등은 경영에 복귀했으나 등기이사로는 선임되지 않아 보수는 원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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