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 있어..감사 필요”

▲ <자료제공=김정훈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재직 중인 임직원과 퇴직자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와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덱은 2008년~2017년 7월 현재까지 72건 약 389억9900만원에 달하는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72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은 4건(2억8839만원)으로 전체 계약 대비 5.2%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의계약 4건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들어 수의계약을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4건의 수의계약 중 2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수의계약 사유서’가 없었다. 그나마 수의계약서가 존재하는 2건의 위탁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청우인텍’ 홍보자료와 같았다. 

2건의 위탁용역은 모두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4, 205, 212, 213, 214공구 노출가스관 감시업무’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업체로 ‘청우인텍’을 수의계약업체로 선정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계약부서에 제출한 수의계약서 사유서를 통해 “우리회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전문지식,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어 노출 가스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상기업체가 최적의 업체로 판단된다”며 “계약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라며 추천했다.

경쟁입찰을 통하거나 정당한 수의계약 근거를 가지고 경상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했다면 분명 문제가 없지만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텍’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경쟁입찰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우인텍’은 ‘LNG사우회’라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1995년 창립)가 출자한 업체로 2017년 7월 기준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이 정회원으로‘LNG사우회’에 가입돼 있다.

‘청우인텍’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지분은 ‘LNG사우회’가 91.6%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개인 9명이 8.4%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 9명 중 8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1인 주주인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들이기에 ‘청우인텍’은 LNG사우회가 거의 100% 출자한 단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청우인텍’의 절대적 최대주주인 ‘LNG사우회’가 받은 배당금만 해도 지난 6년간 6억29만5000원에 달했다. 이 배당금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으로 받는 외주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NG사우회’와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관계는 1년에 한번 있는 ‘LNG사우회 총회 참석자 현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중 LNG사우회 총회에 참석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과 2014년, 2015년 3년 연속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처장급 직원들이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5년 총회는 주말이 아닌 1월 29일(목), 평일에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LNG사우회’ 정회원이었던 사장과 경영기획처장(1급), 설계처장(1급), 서울지사장(1급)까지 4인이나 참석했다. 이중 설계처장과 서울지사장은 별도의 외출신청 없이 참석했다. 이는 공기업 직원이 복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참석한 것.

이에 김정훈 의원실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했고,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중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답변을 통해 “소위 선수와 심판의 분리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규정위반 예방 등을 위해 LNG사우회에 가입돼 있는 전체 임직원 모두 LNG사우회에서 탈퇴토록 조치하고, LNG사우회 정관 중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 삭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전달했다”고 김정훈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은 지난 7월 31일 ‘LNG사우회’ 정회원 탈퇴를 결정했으며, ‘LNG사우회’에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스스로가 ‘LNG사우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우인텍’과의 계약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김정훈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76건에 약390억원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한국가스기술공사 OB회사인 ‘LNG사우회’가 출자한 업체와 계약한 것을 단순히 이제 와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의 정회원 탈퇴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조직감사를 실시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와 OB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국내 가스배관 관련 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감사실시를 주문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