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고령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를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교수는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절차에서 위증 이유에 대해 “고령으로 기억력이 감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주치의로 알려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48)씨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교수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 교수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청문회에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지만 저는 64세로 기억력이 감퇴했다”며 “지난 2016년에는 대학원장 보직까지 이행하며 익숙하지 않은 행정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라 미처 기억을 돌이킬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언급하며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지난 3년간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만큼 정신없이 살아왔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당시 의원들의 추궁에 명확하지 않은 기억에 대해 그냥 ‘아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이 교수의 항소의 기각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 교수는 단순히 묵비한 것을 넘어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청문회로 무얼 밝힐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려는 이 교수의 태도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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