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후원금 전화 모집 대본 <사진 제공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결손아동 후원 기부금을 가장해 12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S사단법인 회장 윤모(54)씨, S주식회사 대표 김모(여·37)씨를 ‘상습사기 및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아 불법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에 사단법인과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불우 청소년 및 복지시설의 결손 아동들에게 후원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S주식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았다.

주식회사에서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을 들킬까봐 후원자에게 사단법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3년 동안 4만 9천명으로부터 개인당 5천원~1600만원씩, 총 128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중 2억1000만원만 실제 아동 후원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본사와 수도권 및 대전 21개 지점이 4:6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관청(설립 당시 서울시청)에서는 현장 확인도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사후에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후원금 명목 사기행위를 한 각 지점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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