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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10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A(58)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B(53·여)씨와 아들 C(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가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한 혐의로 B씨의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D씨(55·여)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경 충남 서천군 장포리 갯바위 바다 인근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를 유인해 익사시킨 뒤 A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져 익사한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A씨 명의의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숨지는 것을 목격한 B씨 모자와 D씨를 상대로 조사 하면서 A씨가 숨진 곳이 수심이 얕아 익사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추궁해 범행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가) 경제적 능력도 없고 가정에 무책임해 반감을 품고 있던 중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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