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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방부는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소음이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0.01659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W/㎡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동에서는 0.002442W/㎡으로 측정됐으며 순간 최대값은 0.04634W/㎡으로 측정돼 모두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전자파법상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10W/㎡다.

소음은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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