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대형마트 A가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하면서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를 진행했다. 대형마트 주최 행사행사임에도 20일간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총 1억 2800만원은 고스란히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 A사 또한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이 같이 대형마트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은 2배, 손해배상액은 3배로 규제 또한 강화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또 최근 문제된 온라인 유통, 중간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분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의 대형마트 행사의 납품업체 파견 지원 사례의 경우 대형마트 A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모두 적법하게 사용(자기 와인제품의 판매·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해한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 경감,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부담 전가관행 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제제 강도도 크게 강화된다. 올해 12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과 대상으로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관련법 과징금 고시 개정이 추진, 현재 행정예고 종료 후 규제심사 중이다.

규제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에 사례의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행위로 과징금은 기존 6400만원에서 1억2800만원, 손해배상액은 1억2800만원에서 3억8400원으로 총 부담액은 1억92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으로 2.67배 가량 늘어난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법위반 감시·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 집중 점검·개선토록 하고 점검결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요인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점 개선분야로 가전·미용 전문점, 각 업태별 판촉관행을 지목했다. 내년은 TV홈쇼핑, SSM이 대상이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확대와 적극적인 신고 유도키로 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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