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조사를 받았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3일,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부장은 지난해 '최순실게이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바 있다.

노 전 부장은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답변을 미리 맞추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고소가 접수되자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3자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렸고,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검찰은 무혐의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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