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병원 공용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용탈의실 사물함 위에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몰래 올려놓는 방법으로 여성 간호사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약 두 달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탈의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은 원래 여성과 남성 탈의실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간호사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아 여성들도 남성 탈의실을 이용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피해 현황과 촬영된 영상의 유포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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